춘천지역구 강원도의회 의원, 조례 발의 ‘활발’⋯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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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구 강원도의회 의원, 조례 발의 ‘활발’⋯어떤 내용 담겼나?

    정재웅, 강원도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
    박기영, 고령 농업인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잇따라

    • 입력 2022.09.20 13:15
    • 수정 2022.09.21 09:38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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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5·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5·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춘천시를 지역구로 둔 강원도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5) 의원과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의원은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총 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정재웅 의원은 지난 15일 강원도 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강원도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 능력,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강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진단부터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까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계선 지능인이 복지 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교육감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영 의원은 같은 날 강원도 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한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는 고령 농업인의 대상을 사업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고령 농업인 대상을 모두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고령 농업인의 대상을 만 65세로 하향 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강원도 내 만 65세에서 만 69세에 해당하는 1만1427가구의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는 강원도 전체 농가의 17%, 개정 전 사업 대상 농가의 48.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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