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정비심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 또 보류⋯부정적 여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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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의정비심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 또 보류⋯부정적 여론 의식?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결론 보류
    내달 7일 3차 심의위원회 열고 재논의
    3차 회의서도 인상 여부 결정은 미지수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 결정해야

    • 입력 2022.09.20 00:01
    • 수정 2022.09.21 00:1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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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허찬영 기자)
    2차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결정을 다시 한번 뒤로 미뤘다.

    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등 의정비 인상 여부를 2시간가량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이어 2차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의정비 인상 결정 여부는 내달 7일 열리는 3차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본지 취재와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심의위원회 당시 나눴던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등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이후 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견 조율에 나서자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님들이 10명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와 조율이 쉽지 않다. 3차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정비 인상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이후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추가로 심의위원회가 더 개최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11대 강원도의원 49명 중 절반에 가까운 24명이 겸직 상태며, 이 중 19건은 보수를 받는 영리직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의 채무를 갚겠다며 대규모 긴축재정을 선언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내달 7일 예정인 3차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가 결정되면 의원들은 확정된 인상률을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변경된 수당을 받게 된다.

    단 의정비 안에 포함된 월정수당의 2023년도 결정액이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6년까지 4년간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 활동비, 월정수당)를 내달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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