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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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입력 2022.09.16 17:57
    • 수정 2022.09.19 00:53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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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옛 캠프페이지 내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토사 붕괴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12시쯤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현장에서 수로관을 설치하던 A(69)씨가 공사 중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맞아 숨졌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강원도 영월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효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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