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연구비 무더기 적발에도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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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연구비 무더기 적발에도 ‘솜방망이 징계’ 논란

    교육부, 춘천지역 국립대 주의·경고 등 14건 지적
    근무 기간 늘리거나 확인 없이 멘토링비 부정수령
    강원대와 춘천교대, 이미 비슷한 문제로 논란돼

    • 입력 2022.09.19 00:02
    • 수정 2022.09.19 14:18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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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는 작년 교육부 교연비 감사에서 총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강원대학교는 작년 교육부 교육 연구비 감사에서 총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춘천 소재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교육연구비와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음에도 해당 대학의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부정 수급된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만큼 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8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대와 춘천교대가 각각 10건과 4건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 주요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 A씨의 부설학교 근무 기간(3개월)을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산정 기간에 포함해 학생지도비 145만원을 지급했다. 또 교수 4명이 자신의 부서에서 주관한 재해 안전지도를 학생 지도 시간으로 인정해 609만원을 지급하고, 2400건 이상의 부실 상담을 실적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교직원들이 일반 근무 시간에 학생 지도실적을 제출해 1000만원가량의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받기도 했고, 교직원 B씨를 비롯한 2명은 이전에 발표했던 연구실적과 동일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1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교육대학교는 확인절차 없이 교수 및 조교에게 학생지도비를 1억762만원 지급했다. (사진=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는 확인절차 없이 교수 및 조교에게 학생지도비를 1억762만원 지급했다. (사진=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대는 상담이나 멘토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교수와 조교에게 학생지도비 총 1억762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직원 C씨 외 6명은 교내학생을 지도했다고 해 8회에 걸쳐 학생지도비 348만원을 받았지만 그 시간에 교내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대학은 부정 수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그동안 교육·연구비 지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어서 다른 국립대 감사결과와 비교해 지적 건수가 적은 편이다”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교수들이 10분 정도 일찍 자리를 비운건데, 감사결과를 보면 교내에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상담은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교수들이 상담 내역을 간략히 작성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상담 내역을 200자 이상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의 연구지도비 부정 수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강원대는 2020년에도 일부 교수들이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5년간 연구비를 2억5000만원 받아 논란이 됐다. 춘천교대 역시 작년에 초과강의료 수령 및 참석자 수 허위기재로 회의비를 지출해 파장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연구비 등을 부정수급한 교수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같은 부정수급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강원대 교직원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에 그쳤다. 춘천교대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해 참여 제한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과 소통하며 국립대학 발전 방향에 적합한 교연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교연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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