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작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1500건⋯전담공무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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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작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1500건⋯전담공무원 34명

    복지부,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한 명 배치 권고
    강원도 전담공무원 34명, 1인당 44건 사례 담당

    • 입력 2022.09.16 00:00
    • 수정 2022.09.16 09:27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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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강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강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과 광주광역시만이 이를 충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1508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소 3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권고했고, 강원도는 지난 7월 5일 기준 34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전담공무원 1인당 44건을 담당하는 꼴이다.

    복지부는 전년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원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다. 앞서 2020년 강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435건이지만, 지난해 전담공무원은 14명만을 배치하면서 1명당 102건의 넘었다.

    광주는 지난해 1038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고, 올해 23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1인당 45건의 사례를 담당한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 3114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지만, 33명의 전담공무원만을 배치했다. 1인당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94건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어 1인당 △경기 81건 △제주 74건 △대전 74건 △인천 73건 △세종 65건 △경남 62건 △서울 62건 △충북 50건 △경북 58건 △충남 57건 △전북 53건 △대구 52건 △부산 52건 △전남 51건 순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속해서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인력을 추가 보강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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