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예외 없다"⋯춘천시 1만여 곳 흡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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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도 예외 없다"⋯춘천시 1만여 곳 흡연 단속

    시보건소 오는 23일까지 1만2033곳 대상 합동 단속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점검
    지난 3월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 입력 2022.09.16 00:00
    • 수정 2022.09.17 08:51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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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인 의암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보건소)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인 의암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보건소 제공)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합니다.”

    춘천시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1만2033곳을 대상으로 합동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는 공무원과 민간인력 3개 점검반 등 단속인력 9명을 편성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피워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 6~8월 흡연 집중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18명이 적발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더불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됐으나 지정 스티커 또는 표지판을 미부착하면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대상 지역은 어린이집 208곳, 어린이 놀이시설 449곳, 어린이공원 69곳, 도시공원 5곳 등 731곳이다. 금주 구역에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금연·금주 구역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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