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보고서 표절 논란⋯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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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무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보고서 표절 논란⋯해결책은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사항 반영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표절 검사 결과 의무 제출
    보고서 미흡 시 교육비 환수, 보고서 보완 조치
    5∼7급 공무원의 국외 장기교육훈련 1년 통합

    • 입력 2022.09.14 14:10
    • 수정 2022.09.15 00:12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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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국외 장기교육훈련 과정 전반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국외 장기교육훈련 과정 전반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도가 최근 보고서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된 국외 장기교육훈련 제도 바로잡기에 나섰다.

    도는 국외 교육훈련의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3년도 국외 장기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운영 계획은 훈련 결과보고서 평가 시행, 5~7급 국외훈련 통합 운영, 대상자 선발요건 강화, 국외 교육훈련 운영 과정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외 장기교육훈련을 다녀온 복귀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40개 중 25개는 표절률 15%가 넘었다. 특히 이 중 표절률이 81%에 달하는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표절 문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도는 이와 관련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표절 검사 결과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결과보고서 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는 1년 이내 국외 교육훈련 복귀자 전원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제출 시기, 표절 여부, 훈련계획 달성도, 도정 활용성 등을 종합해 4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한다. 미흡을 받은 국외훈련 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교육훈련비 환수 또는 보고서 보완 등의 상응 조치를 한다.

    5~7급 공무원의 국외 장기교육훈련은 기존 5급의 경우 1년, 6~7급은 2년 과정이었던 것을 통합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1년으로 단축·통합해 직급별 형평성과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외 교육훈련의 훈련성과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국외훈련 대상자의 훈련계획에 대한 심층 검증을 시행하고 어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요건도 개선한다.

    교육희망자가 훈련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받은 뒤 실·국장이 과제의 적합성과 도정 반영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다. 이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해당연도 7월에 교육훈련 파견을 시작해 다음 해 6월까지 훈련했으나, 교육훈련자의 성과평가 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시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한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도정 발전과 공무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취지로 운영하는 국외 장기교육훈련 제도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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