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공지천 공원 가보니⋯‘돗자리 술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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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구역’ 공지천 공원 가보니⋯‘돗자리 술판’ 여전

    지난 3월 도시공원 5곳 ‘금주공원’ 지정에도 버젓이 음주
    홍보 LED, 현수막 무시한 채 고성방가, 쓰레기 등 공원 ‘몸살’
    공원 내 음주 및 흡연 적발 시 각 10만원, 5만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2.09.14 00:01
    • 수정 2022.09.16 15:33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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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밤 11시쯤 공지천조각공원 내 잔디광장 모습. 오후 9시 이후 해당 공원은 금주구역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11일 밤 11시쯤 공지천조각공원 내 잔디광장 모습. 오후 9시 이후 해당 공원은 금주구역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지난 11일 밤 춘천 공지천조각공원 일대. 공원 주차장부터 술에 취한 이들의 고성방가가 들려왔다. 잔디광장에는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모여 앉은 여러 팀이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인원은 총 20여명. 이들이 앉은 돗자리에는 맥주캔과 소주병, 각종 안주가 널브러져 있었다. 한 20대 남녀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전자담배를 피워대기도 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은 이 같은 모습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발길을 돌렸다.

    오후 9시가 되면 '금주구역'인 공지천조각공원이 매일 밤 음주 장소로 둔갑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3월 문화 정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지천조각공원을 포함한 5곳의 도시공원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원은 의암공원, 공지천조각공원, 큰골공원, 수변공원, 낙원문화공원 등이다.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3월부터 11월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월부터 2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주가 일부 허용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특히 공지천조각공원은 음주를 즐기는 나들이객들이 많아 갑자기 전면 금지한다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 같아 일부 시간은 음주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지천 공원은 잔디밭과 수변 산책로가 넓게 펼쳐져 있고, 인근 편의점과 치킨집 등 접근성이 높아 금주구역 지정 이전부터 야외 음주 장소로 꼽히던 곳이다. 지난 5월 말부터 금주·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도 수시로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 곳곳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 공원 곳곳에 ‘금연·금주공원입니다.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라는 내용의 LED 조명이 반짝거렸으나 LED 주변 쓰레기통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었다.

     

    공지천조각공원 내 설치된 금주, 금연 안내 LED의 모습. 이 같은 LED가 공원 곳곳에 설치됐지만, 공원 내 음주와 흡연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공지천조각공원 내 설치된 금주, 금연 안내 LED의 모습. 이 같은 LED가 공원 곳곳에 설치됐지만, 공원 내 음주와 흡연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이날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한 20대 3명에게 금주 관련 내용을 아느냐고 묻자 날 선 반응만이 돌아왔다. 이들은 “이곳은 몇 년 전부터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고 하던 곳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아서 할 테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남녀는 음주할 수 없다는 현수막을 한 번 쳐다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맥주와 함께 접이식 테이블, 태블릿PC, 조명까지 챙겨 공원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더욱이 지나친 음주로 소음공해, 쓰레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공원 내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공원에 찾은 시민 류모(24)씨는 “산책하러 이곳에 자주 방문하는데 술판을 벌이고 시끄러워 눈살이 찌푸려진 적이 많다”고 했다.

    시는 3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흡연 적발 시 과태료 각 10만원,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 금주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매주 3회 정도 현장에 방문하고 있으나 금주·금연 지정 구역이 많아 야간에 모든 구역을 돌아보기는 어렵다”며 “도시공원 내 금주 문화 정착과 금연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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