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로 팔았더니 “벌금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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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로 팔았더니 “벌금 내라고요?”

    홍삼 식품 판매글 춘천 중고거래 플랫폼에 다수 올라와
    ‘건강기능식품’ 분류된 제품은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불법
    종량제봉투·수제청·도수 있는 안경 등 9종 품목도 해당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45.9% “거래 불가 품목 모른다”

    • 입력 2022.09.14 00:01
    • 수정 2022.09.15 00:12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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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당근마켓에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가공 식품이 다수 올라와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홍삼 식품은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할 경우 불법이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춘천지역 당근마켓에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가공 식품이 다수 올라와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홍삼 식품은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할 경우 불법이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추석 연휴가 끝나자 명절 선물로 받은 물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급격히 쏟아지는 가운데 영업허가 없이 개인이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들이 버젓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지역을 춘천으로 설정한 후 ‘홍삼’을 검색하면 스틱, 추출액 등 홍삼을 가공한 여러 형태의 식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최근 올라온 5개 홍삼 관련 제품의 식품 유형을 찾아보니 2개는 건강기능식품이고, 나머지는 홍삼음료였다. 대부분 ‘명절에 받은 선물인데 먹지 않아서 다시 판매한다’고 소개했고, 시중가 대비 30~40% 싸게 판매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할 경우 불법 거래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판매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홍삼 외에도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의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기에 중고거래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 불가 및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종량제봉투 △화장품(홍보·판촉용 화장품, 소분 화장품) △기호식품(담배, 주류) △수제식품(수제청) △건강기능식품(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의약품(철분제, 제산제, 파스) △동물의약품(심장사상충약) △시력교정용제품(도수 있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 △의료기기(모유착유기, 의료용흡입기, 창상피복재) 등 총 9종이다.

    중고거래 불가 품목 판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5434건의 중고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이중 홍삼 가공식품,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92.5%를 차지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이 있는 것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5.9%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는 거래 전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거래 불가 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길 당부한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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