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재테크 24시] 고물가 속 두 연금의 엇갈린 행보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명수의 재테크 24시] 고물가 속 두 연금의 엇갈린 행보

    내년 국민연금 올해 물가상승률 반영, 5% 이상 증액
    개인연금은 약정액만··· ‘추납’ 등 국민연금 혜택 가능

    • 입력 2022.09.13 00:00
    • 수정 2022.09.13 14:52
    • 기자명 재테크 칼럼니스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올해 초 은퇴해 집에서 쉬고 있는 A씨. 생활비는 100만원 정도 드는데,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연금 100만원으로 노후 기간 내내 충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물가라는 악마가 화폐가치를 갉아먹어서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6%,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재 100만원은 20년 후엔 50만원의 가치로 쪼그라든다. A씨는 개인연금으론 생활비가 모자라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만약 개인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물가와 상관없이 100만원의 가치를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는 다른 연금 상품에는 없는 기능이 있다. 바로 물가상승 보전 기능이다. 거의 예외 없이 해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준다. 국민연금법 51조에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같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한다.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으니 국민연금은 매년 올라간다. 그래서 수급자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 가치는 시간이 길수록, 물가상승이 심할수록 하락세에 가속이 붙는다. 주어진 물가상승 아래 현재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쉽게 알아보는 ‘72 법칙’이 있다. 72란 숫자를 연간 물가상승률로 나누면 원금의 가치가 반토막 날 때까지 걸리는 햇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라면 14년 뒤 화폐가치가 절반이 돼 그 시점의 1000원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현재의 500원에 해당한다. 은퇴설계를 할 때 생활비는 물가를 반영해 계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국민연금이 진가를 발휘했다. 2021년 물가상승률은 2011년(4.0%) 이후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2.5% 올랐다. 내년엔 지금보다 5%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까지 크게 올려 잡았다.

    물가는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그동안 0∼1%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사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한 저물가의 영향으로 물가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론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 최고 수준인 4%대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불안, 보복 소비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4.5%를 5.2%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7%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이 부족해 연금에 가입한다면 금융회사들이 파는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먼저 고려하라”고 말한다.

    과거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냈다가 중단한 경우 ‘추납’을 이용하면 좋다. 추납이란 추후납부의 준말로 퇴직이나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주고 나중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해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직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가정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남편과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