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러니 철밥통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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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이러니 철밥통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입력 2022.09.13 00:01
    • 수정 2022.09.15 00:1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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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기자에게 물었다. 구직자에게 급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공공기관의 급여는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통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기대 연봉을 정확히 안내하고, 국민에게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청년은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초임 급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각 기관의 공시가 순전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클린아이 홈페이지에는 ‘신입사원 평균 임금’ 항목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항목 작성 기준에 대해 “신입사원 중 일반 정규직에게 지급된 보수(기본급‧급여성 복리후생비‧수당)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시 자료만 놓고 보면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2억1176만원이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신입사원은 1억7213만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1억6448만원, 춘천문화재단은 1억4669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아무리 ‘신의 직장’이라 해도, 경력이 전혀 없는 초임 직원에게는 비현실적인 급여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액수는 각 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평균‘이 아니라 ‘총합’이었다.

    그나마 그해 입사 인원이 몇 명인지라도 공개돼 있으니 이같은 사정을 안 후에는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착각이었다. 입사 시기가 각기 달라 누군가는 몇 개월치 월급만 받았을 텐데, 무작정 그해 입사한 인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평균 연봉이라고 공개해 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신입사원 채용이 연도 중에 이뤄져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해 작성하도록 각 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자료 입력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공시에 나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기자가 이에 대해 묻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연봉 추산이 어려워 실지급액으로 임금자료를 입력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작성 기준을 근거로 공시된 기존 자료에 대한 수정 계획이 있는지 추가 질의하니 “지난 연도에 대한 공시 자료 입력 시기가 지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기업에서 보고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담당자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 공공기관 신입사원 연봉 정보가 각 기관의 공시 정보 관리 미비로 인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 공공기관 신입사원 연봉 정보가 각 기관의 공시 정보 관리 미비로 인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엉터리 공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2019년 기준 신입사원 평균 임금이 4142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2635만원으로 1507만원(36.4%) 줄었다. 1년 만에 크게 달라진 이 기관의 초임 연봉은 2019년 당시 입사한 본부장급 직원을 ‘신입사원’에 포함시켜 임금을 추산했기 때문이었다. 클린아이 공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경영공시 항목의 ‘신입사원’ 기준은 사무직, 군 미필자(1호봉), 무경력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정도면 한숨을 넘어 코미디 수준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기관별 경영정보는 각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 아래 작성된다”며 “각 자료의 작성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만약 해당 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왜 공시 자료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물었다. 이들의 답변은 대부분 비슷했다. “전임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공공기관 직원들은 춘천에서 일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 앞에 공개하는 정보가 이렇게 엉터리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 있나.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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