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강원도내 주행 차량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춘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버스 기사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춘천에서 한 20대가 택시기사와 요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운전자 머리를 이로 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행 차량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2건으로 2017년 59건보다 약 90% 증가했다.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가해자도 2017년 57명, 2018년 60명, 2019년 44명, 2020년 66명, 2021년 118명 등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
주행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와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주행 차량 운전자 폭행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폭행 피해자가 대중교통 기사인 경우가 많아 승객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주행 차량 운전자 폭행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최근 5년간 도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337명 중 구속된 이들은 4명으로 구속률이 1.18%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중범죄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다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처벌강화와 보호 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인건비도 오르는데
법규 좀 올립시다
5년이하 2000 만원 이하가 멉니까
최소 5년이상 2000만원 이상 으로 해야지
모든 위반 법칙금이나 형벌기간이 낮은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