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게 죽겠다’ 존엄사 인구 느는데 춘천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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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있게 죽겠다’ 존엄사 인구 느는데 춘천은 ‘답보’

    회생 불가 환자 스스로 죽음 선택하는 ‘존엄사법’ 시행 5년
    도내 환자 3437명 “임종 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 거절한다”
    지난해 1만3485명 연명의료 미리 거절하는 등 ‘웰다잉’ 유행
    강릉·원주 등 도내 6개 시·군 관련 조례 제정⋯춘천 논의 없어

    • 입력 2022.09.05 00:01
    • 수정 2022.09.06 04:08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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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효과 없이 임종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도내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존엄사’를 택하는 환자가 강원 지역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이 2018년 2월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3437명의 도내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 혹은 중단을 선택해 존엄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자의 수는 2018년 728명, 2019년 885명, 2020년 939명, 2021년 920명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명의료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 중이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대상은 의사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 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에 관한 의견을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강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은 2018년 235명, 2019년 301명, 2020년 264명, 2021년 297명이다. 지난 4년간 1099명이 앞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계획서에는 연명의료 중단·유보 및 호스피스(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위주로 하는 기관) 계획이 담긴다.

    특히 지금은 건강하지만, 향후 임종 과정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원 신청 현황은 2018년 2093명, 2019년 1만2429명, 2020년 9041명, 2021년 1만3485명 등이었다.

    존엄사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치료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및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국에 107곳이 있다. 강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강릉 갈바리의원, 원주 원주민중요양병원 등 3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춘천은 강원도내에서도 유독 존엄사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이 답보 상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강릉·원주·홍천·동해·속초·인제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춘천은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지원 생사학 아카데미 대표는 “춘천은 타지역과 비교해 웰다잉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두려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죽음준비교육’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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