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불법 촬영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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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증가하는 ‘불법 촬영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불법 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춘천경찰서, 학원가·카페 등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단속

    • 입력 2022.09.01 00:00
    • 수정 2022.09.01 08:30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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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경찰서는 최근 학원가, 카페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했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춘천경찰서는 최근 학원가, 카페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했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강원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지난 2020년 108건이 발생했다. 범죄는 2017년 75건, 2018년 97건, 2019년 9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9세 이하와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범죄가 절반 이상이었다.

    2020년 전국에서 5151건의 불법 촬영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19세 이하 710건, 20대 1950건 등으로 해당 연령층을 대상 비율은 51.6%를 기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및 유포(반포 등)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 촬영에 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근 춘천 내 젊은 층 대상 불법 촬영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학원가, 카페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했다. 이어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고스티커 부착과 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당부 등 홍보 활동도 펼쳤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7~8월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으로 춘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 유원지, 공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 등 교육기관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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