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해 수수료 8억 챙긴 보험지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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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대납해 수수료 8억 챙긴 보험지점장 실형

    보험업법 위반, 보험료 6억여원 대납 혐의도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22.08.31 11:00
    • 수정 2022.09.01 00:13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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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의 수수료를 챙긴 보험사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 B(41)씨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2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159건의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6억여원을 대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들은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와 비교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회사에 상당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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