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져 8분 뒤 구조된 춘천 초등생⋯치료 중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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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져 8분 뒤 구조된 춘천 초등생⋯치료 중 끝내 사망

    6월 25일 사고 발생 후 40여일 만인 이달 5일 숨져
    부모는 워터파크와 학원 과실 주장⋯경찰 조사 중

    • 입력 2022.08.22 09:57
    • 수정 2022.08.24 03:49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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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생이 물에 빠져 구조된 후 중환자실에서 40여일간 치료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춘천 초등생이 야외 활동 차 놀러 간 워터파크에서 물에 빠져 구조된 후 치료를 받던 중 40여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는 워터파크와 학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춘천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7)은 태권도학원 야외 활동으로 지난 6월 25일 오전 8시쯤 홍천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방문했다. 물놀이를 하던 A군은 워터파크 내 파도풀에 빠져 의식을 잃었고, 이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 결국 사망했다.

    워터파크 CCTV 확인 결과 A군이 물에 빠진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고,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다. 당시 A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파도풀에서 7~8분간 엎드린 자세로 떠있었다. 평균적으로 일반 성인이 물속에서 잠수한 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분 정도고, 어린아이일수록 그 시간은 더 짧아진다. 또한 사고 발생 워터풀은 신장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곳이어서 117㎝인 A군은 혼자 이용해서는 안 됐다.

    더군다나 의식을 잃은 A군을 워터파크 구조요원과 학원 인솔자 모두 발견하지 못했고, 함께 야외 활동을 떠났던 다른 태권도학원의 관계자가 구조했다. A군의 부모는 “지역 내 태권도학원 여러 곳이 연합해서 야외 활동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며 “여자아이 부모님들에게는 탈의 및 샤워 문제로 인해 알렸다는데 남자아이였던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태권도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관계자는 “경찰 조사받으면서 관련된 부분을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말했고, 태권도학원 관계자는 “사고 관련 내용은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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