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서 ASF 발생⋯춘천 양돈 농가 이동 최대 21일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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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서 ASF 발생⋯춘천 양돈 농가 이동 최대 21일간 제한

    양구 국토정중앙면 창리서 18일 ASF 발생
    도축장 역학⋯ 춘천시 양돈농가 이동 제한
    춘천시, 지역 내 양돈 농가 8곳 상황 양호
    제주도, 강원도 돼지고기 반입 금지 연장

    • 입력 2022.08.19 14:47
    • 수정 2022.08.21 00:16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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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양구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춘천지역 양돈 농가 이동이 최대 21일간 제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양구 지역 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

    농가 주인이 신고한 폐사체 10마리가 ASF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56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처가 내려졌다.

    또 중수본은 1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춘천지역 양돈농장은 도축장 역학에 포함되면서 최대 21일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에 확인한 결과, 양구 양돈 농가가 지난 11·17일 등 원주 도축장에 출하했는데, 도축장에 방문했던 차량 중 일부가 춘천지역 양돈 농가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시가 지역 내 역학 관련 양돈 농가 8곳을 전화 예찰한 결과, 돼지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9일부터 광역방제기 1대, 방역 차량 1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양돈 농가 출입구를 비롯해 주변 유휴지, 양구 춘천 간 도로 등의 집중 소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양돈 농가로 ASF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9일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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