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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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다고?

    춘천에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8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치까지 구매 가능
    본인부담금 40%로 처방전 있는 경우보단 비싸

    • 입력 2022.08.10 00:01
    • 수정 2022.08.11 00:07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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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이 있다?”  

    2000년 8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에 따라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원이 멀고 의약품 처방이 급한 환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는 이런 약국이 춘천에 총 8곳 존재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입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3일치까지 조제할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려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있는 읍·면·도서지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1㎞ 이상 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예외지역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기 위한 기준.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기 위한 기준.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해당 약국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구입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한다. 춘천 신동면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을 최대 3일치까지 조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 소비자의 본인부담금은 40%로 정해져 있다. 같은 약을 의사 처방 후 구매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약값(처방전 필요한 경우)이 2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예외지역 약국에선 8000원, 처방전을 제출하면 6000원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 A 약사는 “조제 시 기침약이나 가래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진통제도 타이레놀이나 엔세드 계열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하는 등 다른 제약도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값을 지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춘천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는 약국이 총 8곳이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는 약국이 총 8곳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구매 가능한 약의 범위나 양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동면에 사는 박모(56)씨는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없을 때 예외지역 약국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병원과 약국 거리가 1㎞ 이상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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