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수 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뇌병변장애인 수 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
    춘천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판단

    • 입력 2022.08.06 00:01
    • 수정 2022.08.08 00:34
    • 기자명 서충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오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회원들이 뇌병변장애인을 수 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활동지원사에 대한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행 및 폭행 장면 등의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한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용서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