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청 공사 사고’ 강원도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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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교육청 공사 사고’ 강원도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송치

    • 입력 2022.07.28 00:00
    • 수정 2022.07.29 07:03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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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강원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오전 춘천시교육지원청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절단된 콘크리트가 이동식 비계를 가격하면서 1.8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동식 비계는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공사하기 위해 철제 파이프 등으로 임시 설치한 가설물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2021년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을 분석한 결과 344명(60.8%)이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기인물은 사고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시설물 또는 기계, 장치 등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 사건보다 앞선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도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조만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해 같은달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입건된 전국 첫 사례가 됐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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