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논란의 '춘천시 의원 교육연수 조례 개정' 결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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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논란의 '춘천시 의원 교육연수 조례 개정' 결국 보류

    춘천시 의원 교육연수 조례 개정안 찬반 공방 속 보류
    신성열 “투명한 연수와 책임 있는 의정 강화를 위한 것”
    배숙경·박제철·윤민섭 “지금 논의할 사안 아냐” 반대

    • 입력 2022.07.27 00:01
    • 수정 2022.07.28 00:09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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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열 춘천시 의원이 26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신성열 춘천시 의원이 26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속보=춘천시 의원의 역량 강화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목표로 상정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설전(본지 7월 26일자 보도) 끝에 보류됐다.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2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보류된 조례안은 신성열 의원 등 16명 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올해 2월 제정된 조례안의 ‘연수계획 수립 시기 개정’과 ‘연수 보고서 열람’에 관한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성열 의원은 “(의정 보고서) 공개의무를 명시해 투명한 연수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무분별한 연수에 대한 역기능을 불식시키고 의회와 의원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제7조 연수보고서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수의 투명성을 강화한 만큼 교육연수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제4조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뿐 아니라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김지숙 의원과 여운원 의회 수석전문위원, 이희철 사무국장 등은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찬성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교육연수 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시민에 공개해 기존 일부 교육연수의 외유, 관광 비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처럼 신규 의회가 출범하는 연도에는 계획 수립자와 실제 연수자가 달라 교육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7조 제3항의 신설 조항은 시민도 알 수 있게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국내 연수도 공무 국외 출장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종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김지숙(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교육받아보면 좋겠다는 부분이 생기고 저도 있었다”며 “4년 동안 늘 같은 교육을 받는데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려면 따로 가야 하는 만큼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희철 의회 사무국장은 “기존에 결과보고만 하고 사실상 내부에서 자료를 소장했던 연수 계획서를 공표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된 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과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2개월이라는 사전 준비 기간도 철저하게 연수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배숙경·박제철·윤민섭 의원은 당장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배숙경 의원은 “적기에 교육연수를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으로 보이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연수부터 개정해야 하냐는 시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개정해야 하면 여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불신을 깰 수 있는 구성을 담아 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박제철 의원은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인 만큼 주민의 생각과 역행한다면 또 다른 부딪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보류해서 23명 시의원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어려운 사태를 고려해 자제하는 모양을 갖추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민섭 의원도 “조례가 제정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만큼 기존대로 운영, 검토해보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부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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