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시⋯양도세만 수억원 줄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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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시⋯양도세만 수억원 줄어들 수도

    ‘3억이하 주택수 제외로 1주택 될 경우‘ 시뮬레이션
    공시가 10억 아파트 종부세 381만원→ 209만원
    6년 보유 양도차익 10억시 양도세 3억원 감소
    소득세 제도 개편되며 '부자 감세' 비판도

    • 입력 2022.07.27 00:02
    • 수정 2022.07.28 17:4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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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춘천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 보유자가 ‘세컨드 하우스’ 격으로 춘천에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에서 이전까지 2주택자로 불이익을 받던 상당수가 1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세금 부담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관련기사> 춘천 아파트 대형 호재?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추진

    26일 본지가 세금 계산 플랫폼인 EZB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1채와 춘천에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각각 가진 A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381만7504원을 냈다면, 공시가격이 같다는 조건 아래 올해는 209만2739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172만4765원(45.2%)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서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제외했으나 이를 포함할 경우 세금 절감 규모는 더욱더 커진다. 

    양도세는 아파트를 양도(매도)할 때 1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2주택자가 1주택자로 변경될 경우 세금 절감 규모가 특히 크다. EZB 세금계산기에 따르면 서울에서 6년 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라면 지방소득세(양도세 10%)를 포함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3억6587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1주택자일 경우 양도가액에 12억원을 공제 받음에 따라 약 5058만9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3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 일부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시장에 직결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한 부분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대상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 이에 따라 비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에는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기준으로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정해지면서, 종부세 부담은 이보다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MS투데이 DB)

    한편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와 더불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는 현재 30만원의 소득세를, 총급여 1억원의 근로자는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세제 개편 이후에는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가 22만원, 총급여 1억원 근로자는 95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각각 8만원(27%), 54만원(5%) 줄어드는 효과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 폭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훨씬 크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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