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외로운 사람들⋯‘고독사’ 숫자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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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도 외로운 사람들⋯‘고독사’ 숫자 아무도 모른다

    강원도 포함 13개 시도, 고독사 현황 조사 없어
    지난해 도내 무연고사는 114명, 증가율 전국 두 번째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 필요”

    • 입력 2022.07.24 00:01
    • 수정 2022.07.25 00:21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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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매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는 미흡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매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는 미흡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를 비롯한 13개 시·도에서 고독사 사례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서 홀로 살던 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1990년대 일본에서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바 있다. 사망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죽음이어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빠른 국내에서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은 서울·부산·제주 등 3곳 뿐이었다. 강원도를 포함한 9개 시·도는 고독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무연고사‘를 조사한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광주·전북 등은 관련 자료가 아예 없었다.

    ‘무연고사‘는 사망한 장소나 원인 등과 무관하게 사망자의 시신 인수자가 없거나 가족이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뜻한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와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고독사한 사람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람이 무연고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연관이 거의 없다.

    다만, 강원도 내 무연고사가 급증하고 있어 고독사 사례도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지난해 강원도 내 무연고 사망자는 114명으로 2019년(88명) 대비 20.5%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표본이 적은 전남의 300%(3→12명)를 제외하고, 충북 90.4%(73→13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9개 시·도가 고독사 현황에 무연고사 자료를 대체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9개 시·도가 고독사 현황에 무연고사 자료를 대체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은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고독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돼왔음에도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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