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효과 톡톡⋯ 벌써 199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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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효과 톡톡⋯ 벌써 1994만원 환급

    5월 말 기준 미환급 누적 금액 7100만원
    초과·이중 납부한 납세자에게 되돌려줘
    미수령 환급대상자 주소지 방문해 안내

    • 입력 2022.07.03 00:01
    • 수정 2022.07.05 00:1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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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도입해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가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도입해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가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춘천시는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환급 누적 건수는 2393건, 누적 금액은 71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징수금(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착오 납부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통해 1994만9000원의 환급금이 납세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춘천시는 미수령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 안내와 환급 절차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 뒤 2차로 환급 결정 후 3개월이 경과됐거나 10만원 이상이면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을 안내한다.

    3차로 주간에 2회 이상 방문했지만 회신이 없는 미수령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야간에도 방문해 환급 절차를 알려준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권리(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라며 “춘천시는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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