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협박해 돈 받아낸 입주민 실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파트 경비원 협박해 돈 받아낸 입주민 실형

    • 입력 2022.07.01 00:01
    • 수정 2022.07.02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입주민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입주민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경비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60대 입주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경비원인 B씨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다가 걸렸으니까 사건화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A씨는 “입주민 50명의 동의를 받아서 해고해 버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B씨는 어떻게 용서를 빌면 되겠는지 물으며 “가진 돈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그 돈을 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용서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 돈을 건넸다. 

    또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정에 선 A씨는 답답한 감정을 표현했을 뿐 협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공갈 피해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