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줄어든다⋯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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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줄어든다⋯어떻게 달라지나?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시행
    지역 가입자 연 2조 4000억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료 인상 일부 세대, 경제적 여건 고려 한시적 경감 적용

    • 입력 2022.06.29 14:35
    • 수정 2022.06.30 00:03
    • 기자명 윤수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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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든다.

    이는 국회 여·야 합의로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지만, 최근 물가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든다.

    단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등 86만세대(112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중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낼 때 폭넓은 공제를 받는다.

    이들은 9월부터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또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대다수 국민이 실제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 만큼 올해 약 7000억원, 연간 기준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 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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