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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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하는 내용
    허영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노용호 “정상 출범 위한 첫 단추⋯ 전폭적인 지원 이뤄져야”

    • 입력 2022.06.23 18:15
    • 수정 2022.06.25 01:2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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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왼쪽)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오른쪽) 국회의원. (사진=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허영(왼쪽)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오른쪽) 국회의원. (사진=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 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서 일명 ‘강원점핑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자치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핵심적인 특례와 지원 조항들이 제외돼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원점핑 2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 인정 조항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를 골자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행정과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 행정 체제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통 큰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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