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환자 동의 없이 머리카락 깎았다면⋯폭행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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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이 환자 동의 없이 머리카락 깎았다면⋯폭행죄 해당할까?

    간병인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착각했다" 주장
    1심 재판부, 70대 간병인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 입력 2022.06.23 00:00
    • 수정 2022.06.23 14:3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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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의 머리카락을 깎은 70대 간병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의 머리카락을 깎은 70대 간병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남의 머리카락을 동의를 받지 않고 깎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B(77)씨를 병간호하던 중 병간호를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이발기를 사용해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았다가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정에 선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깎은 것은 맞으나 B씨가 승낙했다고 착각해 이뤄진 것”이라며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머리를 모두 깎은 후에도 B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딸에게 B씨의 머리카락을 이발해도 되는지 물었고, B씨의 딸이 거부 의사를 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B씨는 사건 발생 직전에도 A씨에게 다시 한번 이발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이발 기계를 이용해 B씨의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깎는 것에 대해 B씨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가 B씨의 승낙을 받았다고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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