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소지만 해도 불법인데⋯작업복으로 제공한 7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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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복’ 소지만 해도 불법인데⋯작업복으로 제공한 70대 처벌

    고용한 인부에게 작업복으로 경찰복 제공
    경찰복 제작‧대여‧판매‧착용 등 처벌 대상

    • 입력 2022.06.21 00:01
    • 수정 2022.06.21 18:2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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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고 있던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소유하고 있던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경찰 제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작업복으로 경찰 제복을 제공했다. 이는 경찰 제복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했던 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 726점 중 일부였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되는데, A씨는 이를 어긴 것이다.

    관련 법 8조 1항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9조 1항에서는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재판정에 선 A씨는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며 “한 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해서 있던 경찰 제복 중 하의를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고 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며 “보관하고 있던 경찰 제복도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경찰 제복은 모두 폐기돼 더는 유통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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