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주인에게 연이어 사기⋯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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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주인에게 연이어 사기⋯60대 집행유예

    “빌려주면 갚겠다”며 1100만원 편취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입력 2022.06.20 00:01
    • 수정 2022.06.21 03:5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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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주인에게 총 1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고물상 주인에게 총 1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고물상 주인에게 연이어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를 만나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5%)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21년 6월까지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내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다. 또 B씨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는 계속됐다.

    A씨는 2021년 1월 또다시 B씨를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어 6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보증을 서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했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B씨는 보증을 서줬다가 600만원을 날렸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의 토지 임대료 2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설 명절 이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챘다. 

    A씨가 B씨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금액은 총 1100만원에 달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사건 취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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