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시의원선거 출마자 9명 선거비용 돌려받지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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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장·시의원선거 출마자 9명 선거비용 돌려받지 못한다⋯ 왜?

    지난 13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 마감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 다 돌려받아
    10% 이상~15% 미만은 비용의 50%
    10% 미만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해

    • 입력 2022.06.15 00:02
    • 수정 2022.06.17 00:0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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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날인 지난달 27일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춘천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날인 지난달 27일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춘천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춘천지역 시장·시의원선거 출마자들의 명암이 또 한 번 엇갈렸다.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이 다르거나 아예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춘천시장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당선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성현, 무소속 이광준 후보가 출마했다. 

    육 당선인과 최 후보는 각각 45.62%, 44.8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9.53%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춘천시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3명 중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는 8명(24.2%)으로 이들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10% 이상~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받는 후보는 4명(12.1%)이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 보니 간발의 차이로 비용을 보전받거나 받지 못하는 후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 선거구의 A후보는 9.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0.18%p 차이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지만 라 선거구의 B후보는 10.32%의 득표율을 얻으며 아슬아슬한 차이로 선거비용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지사선거 후보자와 춘천 선거구에 출마한 강원도의원선거 후보자 16명은 모두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는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로 지난 13일 마감됐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춘천시장·시의원선거 후보자 36명 중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27명의 후보가 모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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