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가정사 아닌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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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가정사 아닌 사회적 문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부양 부담 가중과 가족 갈등 등으로 노인학대 증가
    노인학대, 신체·정서 등 중복 학대 많아
    “노인학대 개입, 참견 아닌 도움”

    • 입력 2022.06.14 00:01
    • 수정 2022.06.14 16:06
    • 기자명 한재영 국장·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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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학대 등 노인 관련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만규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과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2004년도에 개관해 18년째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에는 3개의 관련 기관이 있는데,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강원 북부권역(춘천, 홍천,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관할지역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긴급상담과 현장 조사, 일시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과 전문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다. 

    ▶ 코로나19 시대, 노인학대 증감 현황?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최근 3년간 집계된 노인학대는 2019년 141건, 2020년 155건, 2021년 157건이다. 지역 발생 건이 증가 추세인데, 전국적으로도 노인학대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도 학대 사례 현황을 보면 학대 행위자 유형 중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80% 정도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은 감소하고 실직자가 늘어난 반면, 비자발적으로 함께 머무르는 시간과 사회활동 제약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늘고 부양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노인학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 노인학대 유형과 변화 추이?
    노인학대 유형은 7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다. 그리고 ‘성적 학대’, 재산 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적 학대’, 방치하는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과 ‘유기’가 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인 신체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정서적 학대는 높은 발생빈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의 특징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폭력을 가하기도 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다.

    ▶ 노인학대 증가 원인? 
    노인학대 발생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피해 어르신의 원인,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의한 원인이 있는데 보통 피해 어르신에 의한 원인은 신체나 경제적인 의존이 부양 부담, 부양 스트레스로 이어져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학대 행위자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인 원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의 구조나 기능 변화,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꼽을 수 있다. 

    ▶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노인학대는 사례들이 다 안타깝다. 특히 최근 노인 부부 간 갈등으로 발생한 학대가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그렇다. 오랫동안 참고 고생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노년기에 갈등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학대로,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이만규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 노인학대 발견 시 대처 방법은?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피해 어르신의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이다. 그래야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신고 방법도 다양하고 간단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112’라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로 전화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든 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최근 개발된 스마트폰 노인학대 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지속적으로 노인 학대와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현황을 보면 경찰이나 유관기관의 신고 의무자가 대부분이고 이웃이나 지인에 의한 신고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적다. 저희가 추측하고 느끼는 바로는 이웃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걸 가정사 정도로 생각해 쉽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고했을 때 신분 노출에 다른 곤란을 겪을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면 저희가 처벌을 받게 될 정도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노인 학대 개입은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해 집안일, 가정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누구라도 알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학대를 당하는 분들은 계속 남모를 그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된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런 인식을 누구나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인사. 
    노인 학대가 매년 증가하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다. 내 주변이나 지나가는 어르신을 봤을 때 잠깐만 관심을 가지면 이분이 노인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상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누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이정욱 기자 ji806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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