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귀가,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거절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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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귀가,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거절해도 될까?

    안색 붉고, 발음 부정확한데 감지기까지 적색
    “집에서 술 마셨다”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
    1심 재판부 “음주 인정”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 항소했지만, 2심서 기각 “거부 사유 아니다”

    • 입력 2022.06.14 00:01
    • 수정 2022.06.16 10:5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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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60대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60대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운전대를 놓은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동한 경찰에 “샤워하고 술 마셨다” 측정거부

    춘천시민 A(67)씨는 지난해 6월 오후 6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집 인근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귀가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차량 엔진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거지로 찾아갔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나온 A씨는 당시 안색이 붉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였다.

    음주 감지기에서 적색 감지 반응까지 나오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운전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재차 A씨를 찾아갔다.

    이후 경찰은 20여 분간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운전 이후에도 측정 요구

    결국,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정에 선 A씨는 “사건 당시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당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볼 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1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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