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필요해”, 춘천서 돈 빌리고 잠적한 20대⋯피해자들 뿔났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생활비 필요해”, 춘천서 돈 빌리고 잠적한 20대⋯피해자들 뿔났다

    차용증 쓰고 300만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
    900만원 빌려줬다가 절반도 못 돌려받기도
    “일해서 갚겠다” 해명하지만, 믿을 수 없어
    피해자 모여서 공동대응해야⋯경찰 수사 중

    • 입력 2022.06.10 00:01
    • 수정 2022.06.11 00:0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에서 사업을 하는 신모(47)씨는 비수기가 되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신씨는 여느 날처럼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으려는데, 음식을 주문한 이모(26)씨가 돌연 돈이 없다고 했다. 신씨는 돈이 없는데 왜 음식을 배달시켰냐고 항의했다.  

    이후 신씨는 이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음식값과 배달비를 달라고 재촉했지만, 이씨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밀린 돈은 보름이 지나서야 신씨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신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이씨였다.

    전화를 건 이씨는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한 달만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밥값도 없는 이씨가 안쓰러웠던 신씨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그제야 신씨는 이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하고, 이씨의 계좌에 압류를 신청했다. 

    ▶900만원 빌려줬는데, 400만원 돌려받고 합의도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은 더 있었다. 

    춘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A씨는 “우연히 이씨를 알게 됐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며 “어느 날부터 이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조금씩 빌려주다 보니 총액이 900만원에 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씨의 부모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씨의 부모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긴 시간 대화 끝에 400만원만 돌려받기로 했다. 

    A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춘천에 여럿”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4명 정도로 기억, 돈 꼭 갚을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이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 쉬고 있는데, 조만간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할 생각이다. 돈은 꼭 갚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씨에게 빌린 돈은 50만원씩 6개월간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것 같다”며 “이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모여서 공동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