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30만원과 80시간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춘천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다 강원도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B경위에게 적발됐다.
B경위가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또 B경위가 작성을 요구한 차량운행 사실확인서에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2020년 7월에도 지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C씨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최고출력 11kW 이하인 소형 오토바이를 말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