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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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53건”

    허위사실유포가 16건으로 가장 많아
    “위반 사건 중 당선인 여부 확인 거절”
    대검, 1003명 입건⋯ 현재 878명 수사

    • 입력 2022.06.04 00:01
    • 수정 2022.06.06 00:04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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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2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강원경찰청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2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2일 0시 기준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78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2113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구속된 사람도 17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강원경찰청은 3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53건을 수사해 21건을 종결하고 32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결된 21건 중 검찰 송치는 17건, 불송치는 4건이다.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16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현수막 훼손 9건(16.9%), 금품 선거 6건(11.3%), 기타 22건(41.5%) 등이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중 지방선거 당선인이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2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고려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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