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공원서 술 마시면 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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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도시공원서 술 마시면 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26일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홍보 계획
    계도기간 거쳐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지난 3월 731곳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

    • 입력 2022.05.25 09:50
    • 수정 2022.05.26 06:59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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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26일부터 의암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에서 시민을 상대로 금주 문화 정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춘천시보건소는 도시공원 중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의암공원, 공지천 조각공원, 큰골공원, 수변공원, 낙원문화공원 5곳에서 금주·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춘천시보건소는 26일부터 8월까지 오후 7~9시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상대로 총 8회 홍보하기로 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서 음주하면 9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과 절주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주구역을 미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도시공원 내 금주 문화 정착과 금연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3월 73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주구역은 어린이집 208곳, 어린이놀이시설 449곳, 어린이공원 69곳,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곳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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