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재테크 24시] 1억 투자해 월 300만원··· 마법의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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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의 재테크 24시] 1억 투자해 월 300만원··· 마법의 농지연금

    2년 보유·5년 영농경력이면 매월 생활비 받는 역모기지제도
    올 초 가입 연령 60세로 낮추자 인기 급상승··· 도시인도 관심

    • 입력 2022.05.24 00:00
    • 기자명 재테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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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강원도 홍천에 사는 이모씨. 10년 전 회사를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저축금을 합쳐 홍천에 있는 땅을 매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 1억원에 산 땅이 그동안 여러 개발호재를 타고 7억원 넘게 올랐고, 올해부터는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300만원씩 받고 있다. 이씨는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재산을 늘렸고 게다가 생활비 이상으로 연금 소득을 벌어 친구들 사이에서 은퇴생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제는 농지연금을 합쳐 월 소득이 45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이 시골에 땅을 가진 사람의 노후 소득원으로 뜨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됐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가 넘으면 가입 자격이 생긴다. 대상 농지는 거주지에서 30㎞ 이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라야 한다. 시골에 1000㎡ 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월 600만원까지 탈 수 있다.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 5·10·15년 등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정액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수시 인출 가능한 수시인출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도 있다.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6억원이 넘는 농지는 6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을 덜어준다.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같이 공실 위험이 없는데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사망 때까지 승계할 수 있다. 

    가입 후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향후 농지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때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농지가격이 크게 오르면 언제든지 중도에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는다. 다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농지가격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 가입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농지를 처분해 갚는데,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의 채무상환액은 매월 받은 연금액의 총액과 이자율 2%, 위험부담금 0.5%를 더해 산정된다.

    농지연금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금 상품으로 주택연금이 있지만 혜택은 농지연금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억원당 월 지급금이 농지연금은 38만원 정도인데 반해 주택연금은 이보다 적은 25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래 매년 27%씩 가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인기가 급상승해 지난 4월 말 가입자 수가 2만명이 넘었다. 2만 번째 가입자는 전후후박형을 택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 이후부터는 164만원을 받으면서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올리고 있다. 

    도시인들 사이에서도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 받은 후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농지연금이 도시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의 소유 기간 조건을 달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신청 시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 이내로 주소지를 바꿔 놓으면 얼마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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