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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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의료대응 체제 준비⋯ 4주 후 재평가할 것
    안착기 전환하기엔 위험 요소 남아 있어
    여름부터 다시 유행해 9~10월 절정 전망
    20일 11시 춘천 누적 확진자 10만4346명

    • 입력 2022.05.20 13:55
    • 수정 2022.05.23 00:0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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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현행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안착기’로 전환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올해 여름부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해 9~10월에 절정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2차장은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 등이 종료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기준 춘천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3명,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10만4346명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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