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435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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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턴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435만원 지급한다

    도일자리재단, 장애인 인턴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 지급
    장애인 구직자 직무 능력 향상 및 기업 구인난 해소 기대

    • 입력 2022.05.22 00:01
    • 수정 2022.05.22 10:1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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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경증 장애를 가진 18~49세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지역 기업에 1인당 최대 435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출연 비영리법인인 강원도일자리재단은 현장 중심 일자리 경험으로 장애인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사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장애인 인턴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체로, 지원 규모는 경증 장애인 인턴 20명이다.

    최초 3개월의 인턴 기간에는 인턴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인턴 지원금을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 3개월 동안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월 65만원씩 최대 195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체 입장에서는 장애인 인턴을 고용하면 인턴 1명 당 최대 4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이 경증 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도내 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4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도일자리재단이 경증 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도내 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4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만 18~49세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이면서, 중증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운영기관에서 알선한 인력 중 각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 인턴을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제출 서류를 구비해 강원도일자리재단 여성‧장애인사업부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과 이메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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