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개물림 사고 빈번⋯견주 벌금 100만원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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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개물림 사고 빈번⋯견주 벌금 100만원 선고받기도

    화물차에 목줄 연결된 개가 시민 물어
    재판부 “견주는 수시로 안전점검해야”

    • 입력 2022.05.20 00:00
    • 수정 2022.05.21 00:0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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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춘천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개 주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춘천 우두동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사냥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팔과 다리 등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서울의 전문병원에서 한 달 넘게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춘천 삼천동 인근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개들은 다른 집 마당에 있던 강아지도 물어 죽였다.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가 이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춘천에서 연이어 일어난 개물림 사건 모두 주인이 있었지만, 목줄과 입마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다. 

    최근 부주의로 일어난 개물림 사고로 견주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지난 2021년 6월 화물차 뒷부분에 목줄이 연결돼 있던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시민 B(62)씨의 발목 뒤꿈치를 물었다. 이 사고로 B씨는 10일간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반려견이 주위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입마개를 하거나 적절한 길이로 묶어뒀어야 한다”며 “또 수시로 목줄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견주는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묶어뒀고,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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