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강원도는 내달 10일까지 도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도내 업체 139곳을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면적 등 등록기준과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법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주택건설)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대지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사무실 등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춘천지역 주택건설 사업자는 총 23곳이다.
또 오래된 주택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강원도 지역건축 안전센터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소규모 단독과 다가구 주택의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안전 점검’도 시범 운영한다.
안전 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부식‧열화 상태 △건물 기울기 △주요부재의 변형상태 △석축 및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주거 수준 향상과 건실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