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장발장’⋯전통시장서 단팥빵 등 훔친 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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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장발장’⋯전통시장서 단팥빵 등 훔친 외국인 집행유예

    지난해 12월 새벽, 문 닫은 전통시장서 범행
    18만2000원 상당 먹거리‧생활용품 훔쳐 도주
    1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5.11 00:00
    • 수정 2022.05.12 06:3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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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먹거리 등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먹거리 등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잇달아 훔친 4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40분쯤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전통시장은 영업하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한 매장의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누룽지 3봉지를 훔쳤다.

    이외에도 A씨는 단팥빵 3개, 곰보빵 1개, 카스텔라 빵 1개, 강냉이 1봉지, 신라면 5개 등을 매장에서 들고 나왔다. 이곳에서 A씨가 훔친 물건의 가격은 13만5000원에 달한다.

    인근 또 다른 매장으로 들어간 A씨는 선반에 놓여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8개를 꺼내 챙기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전통시장 좌판에 덮여있는 비닐을 들춰 3000원 상당의 대파 1단과 청국장 2개(40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이날 전통시장에서 훔친 물건의 총액은 18만2000원이다. 

    1심을 맡은 진원두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A씨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훔친 모든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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