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벌려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춘천 50대⋯전과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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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벌려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춘천 50대⋯전과자 신세

    구직활동 중 수상한 업체에 이력서 제출
    피해자들에 돈 받아 송금하는 방식 가담
    1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5.10 00:01
    • 수정 2022.05.11 06:5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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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2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일자리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5만원을 벌려다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B업체는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추심해 사무실로 송금하면 된다”고 업무를 설명한 후 면접 등의 추가 절차 없이 A씨를 채용했다. 

    업무에 투입된 A씨는 춘천의 한 대학 정문에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현금 1347만원을 건네받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B업체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원씩 분할 송금했다. A씨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긴급대출 문자를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씨는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1000만원을 갈취했고, 이를 다시 B업체 계좌로 분할 송금했다. A씨는 15만원을 벌었다.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B회사에 취업해 정당하게 채권추심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B업체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는 금융이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업무도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현금 중에서 10만원 또는 15만원을 갖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데 업무 내용에 비해 많고, 지급 방법도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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