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코로나 격리자 등 거소투표하려면 14일까지 신고해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6·1지방선거] 코로나 격리자 등 거소투표하려면 14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 없이 전국서 투표 가능

    • 입력 2022.05.09 11:55
    • 수정 2022.05.09 14:32
    • 기자명 허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거소투표 신고 대상과 기간, 방법을 공개했다. (그래픽=셔터스톡)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거소투표 신고 대상과 기간, 방법을 공개했다. (그래픽=셔터스톡)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 용지 발송 전에 완치되거나 격리 해제되면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마감일인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인 오는 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