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프면 도망가”, 춘천 행정복지센터에 벽돌 던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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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프면 도망가”, 춘천 행정복지센터에 벽돌 던진 60대 실형

    벽돌 던져 유리창 와르르, 95만원 상당 재산피해
    술 취해 전화하고 찾아가 난동, 공무집행 방해도
    "죄질 무겁다" 1심,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 선고

    • 입력 2022.05.09 00:01
    • 수정 2022.05.10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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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지고,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연이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건물손상을 비롯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쯤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유리 창문과 출입문으로 벽돌 2개와 돌덩이 2개를 던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장소 인근 화단에서 벽돌과 돌을 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시가 약 9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열흘 후인 8월 31일 오전 2시쯤, A씨는 벽돌을 던진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 “행정복지센터를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할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라며 “안 도망가면 너희 책임”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는 술에 취한 채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갔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볼일이나 보고, 경찰에 신고하라”며 욕설과 함께 15분간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유리 창문 등을 망가뜨리고, 공무원을 협박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행정복지센터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춘천지법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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