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번진 층간소음 갈등⋯40대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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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으로 번진 층간소음 갈등⋯40대 철창신세

    이웃집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
    “경찰에 신고 하지 마” 협박까지
    1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2.05.06 00:01
    • 수정 2022.05.09 00:0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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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40대 시민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의 한 40대 시민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 B(71)씨와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퉜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2시쯤 벌어졌다. A씨는 층간소음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하고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향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윽박지르며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A씨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A씨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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