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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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강원도 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5건 발생
    고수익 등의 달콤함, 사이버범죄의 '유혹’
    SNS 등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필요

    • 입력 2022.04.14 00:01
    • 수정 2022.04.14 11:57
    • 기자명 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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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피해도 심화되고 있다. 매년 4월 2일로 지정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념해, 강원경찰청 전형진 사이버범죄수사대장과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란? 
    매년 4월 2일이 경찰청에서 지정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4월 2일 발음이 '사’, '이’로 사이버하고 유사해, 그날만큼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지정되었다.  해당 날을 전후해 예방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 사이버범죄 발생 빈도와 특징?
    CCTV이라든가 블랙박스, 기계 치안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범죄 성격은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이버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이라든가 '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범죄 역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어 사이버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강원도 내에서 하루 평균 5건씩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방 사건',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국 최초로 수사를 착수했고, 검거도 제일 먼저 했다.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이 공유되고, 그것이 그룹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제보해 처음 알게 됐다. 다른 경찰청보다 조금 더 일찍 수사하고 집중한 결과 많은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켈리’라든가 ‘로리대장태범’같은 피의자들과 추종하던 세력 등을 많이 검거했고, 당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기에 기억이 많이 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징과 대처 방법은? 
    성 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범죄 수법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온라인 채팅앱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친해지는 관계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얼굴 등 수위가 낮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다가 조금씩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성 착취물 영상까지 제작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도, 이미 피의자한테 길들어져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다양한데 주로 10대와 20대 정도이고, 검거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애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대리만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즐기며 현실 세계의 열등감 같은 것을 성 착취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것 같다.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일일이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이 감시할 수는 없겠지만, 10대 청소년의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에 대해 부모가 좀 더 관심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도 모르는 사람과 장시간 카톡을 한다든가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보면 한 번씩 대화하며 확인하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 '개인주의’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대처 방법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탈취 수법을 보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청첩장이나 돌사진을 보낸다든가 요즘 민감한 투자정보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같은 경우도 가능해,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넣고 다니다 해킹되면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사이버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과거에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좀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이버범죄가 심각하고, 처벌받은 사람이 재범하는 경우가 잦아 법원에서도 처벌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특히 사이버 성범죄에 관해서는 N번방으로 이슈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다'라는 인식이 확산해, 과거 처벌 형량에 비해서 몇 배 더 수위가 올라 강하게 처벌되고,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수도 줄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여론이 처벌을 희망하고, 사법 체계도 수용을 하고 있어 사이버 성범죄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인터넷 투자 사기도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사이버 성 착취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사이버 성 착취물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성 착취물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당부
    사이버범죄가 '기술적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검거해 수사해보면, 기술을 이용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취약점이나 남을 믿는 선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이트를 볼 때 한 번쯤 의심하고 거래를 하는 게 좋다. 모르는 사람이 연락하거나 처음 보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전화번호라든가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조회하고, 민간으로는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아이디라든가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범행에 이용됐는지 확인한 본 후 거래하면 좀 더 안전하고 슬기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향후 목표
    사이버범죄는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지는 범죄이기에 강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떻게 보면 관할구역이 없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들이 사이버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나갈 것이고, 조금 더 활약해 강원도경찰청에 있지만 전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이정욱 기자 ji806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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