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성계,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성 착취 카르텔 국가가 유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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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여성계,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성 착취 카르텔 국가가 유지한 것“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강원지역 여성 기관·단체 64곳 참여
    ”여성 아닌 구매자와 알선자 처벌해야“

    • 입력 2022.04.08 00:01
    • 수정 2022.04.08 10:18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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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 여성단체가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사진=한승미 기자)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 여성단체가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사진=한승미 기자)

    전국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강원지역 여성단체들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 여성계는 ‘대한민국은 성 구매자인 남성보다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혹하게 집행되면서 실제 피해를 외면, 성 착취는 국가가 유지해 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여성연대,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6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 여성단체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매매 착취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 산업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어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성 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착취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 사이 성 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번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 여성단체가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상=한승미 기자)
    성매매처벌법개정 강원지역 여성단체가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상=한승미 기자)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사회가 성매매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모욕과 책임은 온전히 여성만 지도록 했다”며 “성매매 여성의 처벌은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여성 착취라는 본질을 가려 이들의 피해호소와 탈성매매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순 강원여성연대 대표는 “1999년 성 구매자 처벌법을 시행한 스웨덴은 성 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고 성매매 여성 대상 범죄와 인신매매가 감소했다”며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도록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통과 기원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결의를 다졌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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