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당, 자녀 입시·채용·병역비리자 지방선거 공천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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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당, 자녀 입시·채용·병역비리자 지방선거 공천서 배제

    오는 8일까지 5일간 후보자 추천 신청받아
    음주운전, 자녀 국적 비리 엄단··· 심사 강화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 이달 중순 실시
    정치신인·청년·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부여

    • 입력 2022.04.04 10:45
    • 수정 2022.04.07 09:2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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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신청받는다.

    국민의힘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오는 8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과 광역·기초 비례대표의원이다.

    광역단체장인 강원도지사 후보자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접수한다.

    공천신청 접수 이후 도당 공관위는 부적격 심사와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 등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한다. 후보자 결정은 단수후보, 우선추천지역 선정·심사, 경선 세 가지 방식에 따른다.

    중앙당 공관위는 이번 공직자 후보자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혁적인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시·도당 공관위 운영지침과 세부 심사기준을 결정했다.

    부적격 심사는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상 범죄경력을 세분화·구체화하고, 공무원 범죄·민생범죄 등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적발, 무면허 운전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참석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출마자의 당내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세 번 연속으로 ‘가’번에 추천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일 지역구의 동일 선거구에서 총 3회 이상 출마해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제외한다.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치 신인과 45세 이하 청년과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경선 시 본인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도당 공관위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이달 중순쯤 실시한다고 전했다. PPAT는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현안 분석 능력 등 영역에 30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기본 공직 역량을 평가한다.

    국민의힘 도당은 “후보자 등록 개시 시한인 내달 12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유권자 신뢰도, 당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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